국민권익위원회가 KT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전보발령 철회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비연고지인 가평지사로 발령이 난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에 대해 권익위는 최근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결정서에서 "신청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KT에 신고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지부장을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KT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고 국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부장은 이와 관련한 부정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4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KT는 5월에 이 지부장을 자택인 안양에서 출퇴근 시간만 5시간이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과 이 지부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이유로 KT로부터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이 아닌 거대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 결정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집에서 가까운 지사로 발령돼 출퇴근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KT가 권익위의 결정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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