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이 8일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는 이날 “KT는 흑자경영 상태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편법으로 비밀퇴출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판결에서 최초로 KT의 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지적했고 퇴출프로그램과 부당해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한아무개(53)씨 외에도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3건이 제기돼 있다.

KT 본사는 2005년 4월 작성한 문건에서 1천2명의 직원을 퇴출대상자로 선정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1천2명 중 2011년 12월 기준으로 601명이 퇴직했다. 이들 중 정년퇴직자는 154명에 그쳤다.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의 KT 인력 퇴출프로그램 재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퇴출프로그램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불법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KT가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일부 제기됐지만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노동부는 KT의 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이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부는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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