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14명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징계사건을 다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시작됐다.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노동위 심판이어서 주목된다.

7일 금속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진행한다. 심문대상은 현대차 전주공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사내하청 노동자 23명이다.

현대차 하청업체들은 지난해 공장 진입투쟁 등을 이유로 울산·아산·전주공장 하청노동자 1천여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거나 정직·감봉 조치를 받은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같은해 6월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고, 9개월여 만에 전북지노위에서 심문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노동계는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충남지노위와 오락가락한 판정을 내린 부산지노위에 이어 전북지노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지노위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량 징계·해고한 현대차 아산공장에 징계의 책임을 물었다.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를 단행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반면에 올해 1월 부산지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희한한 판정을 내려 비난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전북지노위가 부산지노위처럼 판례와 배치되는 판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판회의 결과는 12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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