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포스코로 옮아가고 있다.

6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양동운)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오는 26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작업공정 등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양동운 지회장 등 16명이 지난해 5월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 지급 청구소송'에 따른 것이다. 양 지회장 등 16명은 "87년부터 광양제철소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포스코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하청업체는 경영상 독립성이 확보돼 있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무지휘권도 하청업체가 직접 행사한다"며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제조업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의한 연속 라인공정에 따른 원하청 직원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작업지시·작업배치 및 변경·근태관리 등이 이뤄져 왔지만, 철강업은 작업인원과 관계없이 작업의 총량을 기준으로 한 총액도급계약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공정은 열연공장의 크레인 운전이다. 양 지회장에 따르면 열연공장에서 코일을 제때 보급하는 일을 하는 크레인 운전은 2009년까지 하청과 원청 노동자들이 혼재해 탑승했다. 원청의 관리자가 무전기를 통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내렸다가, 2009년 하청업체 관리자(반장)만 수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널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도 크레인 운전실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1~2분 간격으로 원청의 운전실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혼재근무가 아웃소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의 작업지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수급인(하청)의 지시·감독권 행사를 배제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는 한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각각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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