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480도로 끓는 쇳물에 빠져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노동자 최아무개(57)씨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다 유족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30분께 고인의 시신이 있는 당진장례식장 빈소 영안실 앞에서 강제 검증(부검)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출입을 유족과 노조 조합원들이 막았다. 노조는 “당진경찰서 담당자가 유족에 전화를 걸어 ‘검찰로부터 부검을 위한 영장을 받아 이를 집행해야 하니 공무방해 행위를 하지 마라’는 통보를 받고 빈소에 집결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사고사가 명백한데 왜 부검을 해야 하냐”고 항의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이 사인이 너무나 명백한 산재사망 사고인데도 유족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금 할 일은 비상식적 부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노동자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산업재해 책임을 은폐하려고 부검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노조는 이어 “당시 작업 현장은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추락위험이 있는데도 사고현장에 안전난간대나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고인은 2인1조 작업인데도 홀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지난 2일 오전 5시40분께 당진제철소 냉연1공장에서 아연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과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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