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2일 발생했다. 별정직(무기계약직)인 재해자는 용해로에 아연을 녹여 철강제품에 도금하는 일명 ‘포트’ 작업을 했다. 현대제철은 2020년 1월16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당 공정의 도급이 금지되자 별정직이라는 ‘3의 신분’을 신설해 포트 작업을 맡겼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아무개씨(57)는 이날 새벽 5시40분께 당진제철소 냉연1공장에서 아연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과 부착물을 제거하던 중 실족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한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고 재해자 시신을 포트에서 인양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재해자가 안전띠를 매고 작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작업현장에는 추락을 막을 충분한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다.

재해자가 하던 업무는 원래 사내하청 노동자가 수행했던 업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고 도급 금지 작업으로 지정됐지만, 현대제철은 고령 하청노동자를 별정직으로 고용해 책임을 최소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본지 3면 2019년 12월18일자 “현대제철, 도급금지 ‘2인1조 유해작업’ 쪼개 55세 이상 촉탁계약직 채용” 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도급은 줄 수 없고 직접고용은 해야 하니까 별정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며 “만 55세 이상을 주로 모집했는데 일을 구하기 쉽지 않은 고령노동자는 말을 잘 듣는데다가, 도금업무는 직업성 질병 위험이 높은데 5년 일하고 퇴직하면 회사가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회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천안고용노동지청장과 만나 이러다가 곧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다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대제철이 자회사 현대제철IT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맡았던 공정 변화가 심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잊을 만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철소 안에서 통근버스가 교량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와 탑승자가 숨졌고, 같은해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1열연공장에서 김아무개(43)씨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에서 H빔(공장 기둥)과 워킹빔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본사 감독과 당진제철소 특별근로감독을 함께 시행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지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수시근로감독을 했고, 노동부가 종합안전진단 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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