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현대제철을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다.

노동부는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진제철소 감독이 끝나면 현대제철 본사 특별감독을 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최근 5년간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에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당진제철소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감독한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비 여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이기도 하다. 시스템이 부실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본사 감독도 처음 실시한다. 그동안 현대제철 현장에서 산재로 노동자가 숱하게 숨졌지만 본사에 대한 감독이 실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당진제철소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특별감독 목표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진제철소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타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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