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CJ대한통운이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대리점이 이를 악용해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대리점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대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의 건당 배송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동료에게 물량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택배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일이 있었다.

경기도의 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는 택배물량의 일부를 동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주로부터 지난 17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 택배기사는 매일 300개 넘는 물량을 배송하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배송대리인을 구했지만 계약을 위반했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대책으로 초과물량 공유제를 발표해 물량이 많아 힘들면 동료에게 물량을 나누라고 했다”며 “CJ대한통운은 본사 방침을 거부한 해당 대리점장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경기평택지점 안성영업소 공도대리점에서 일하는 권순모씨도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권씨는 “대리점주가 지난 7월 기사들을 모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 수수료를 20원 차감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8월부터 수수료가 바로 차감됐지만 아직까지 산재보험 가입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과로사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과로사 대책 이행 과정을 공개하거나, 원청 방침을 거부하는 대리점에게 계약해지와 같은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J대한통운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배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며 “CJ대한통운은 지난달 발표한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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