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롯데택배노동자가 수수료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돌입한 지 3일만에 사측과 합의해 지난달 31일 일터로 복귀했다.

1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롯데택배 노사는 지난달 29일 잠정합의를 도출해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합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과 상하차비·페널티 제도 즉각 폐지”라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노사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소속 롯데택배노동자는 서울·경기·광주·울산·경남 지역 13개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일한다. 노조는 “롯데택배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30% 상승했음에도 배송수수료를 삭감했다”며 “상하차비 부과, 당일배송률·반품집하율·고객불만접수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은 다른 택배사에는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해 왔다.

CJ대한통운 일부 택배노동자의 경우 분류작업 알바를 고용하는 대가로 알바비를 갹출하기도 하지만, 간선차에서 물건을 내리는 도급업체 인력은 대개 본사나 대리점이 부담한다.

앞서 롯데택배는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전 집배센터에 지원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도화돼 있던 페털티 부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삭감 철회는 애초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추정 죽음으로 정부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라 회사가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세규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계속되는 배송수수료 삭감은 택배노동자가 배송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자, 과로사 핵심원인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택배회사들은 배송수수료 삭감을 중단하고 택배시장 저단가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택배가격을 정상화하면 소비자 부담없이 배송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한진택배 간선차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27일 자신 차량 안에서 쓰러진 재 발견된 뒤 사망한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올해 과로사 추정 죽음을 맞은 택배업 종사자는 15명이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업계가 내놓은 대책에 간선차 노동자와 관련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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