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협약 비준 관련법 논의 과정에 노동계 동참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을 거쳐 발의됐다. 환노위 여당 위원인 안호영(노조법)·윤준병(공무원노조법)·윤미향(교원노조법)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려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회사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 임원 자격도 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당 사업·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하도록 했다. 모두 노동계가 비판하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단협 유효기간 연장과 시설점거 쟁의행위 금지 부분을 뺐다. 노조 임원 자격도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노조법에 규정돼 있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제도를 없애는 내용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는 복수노조 제도를 사용자가 악용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응하도록 하고, 노사 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중앙노동위가 노동관계 당사자·고용노동부 장관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여기에 교육공무원을 추가했다. 이러면 국립대 조교가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윤미향 의원은 교원노조 전임자를 임용권자 허가사항이라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을 손질했다. 임용권자 동의를 받으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전임자 인정 여부를 허가사항으로 취급하는 조항을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법 적용 대상을 교원과 교원 근무자 중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점은 정부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가 활성화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여당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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