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교사·교수 등 당사자 반대에도 가결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모두 9개의 노동관계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논의해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 2천771억원을 편성했다. 취업경험이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저소득층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활동 기간 중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가시화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빠진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논의는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학교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비판이 높다. 개정안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의 단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기존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고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불허하는 독소조항 폐지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가입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당사자인 교사와 교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석의원 150명 중 찬성 100명, 반대 7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국회는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와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과거사법·n번방 처벌법·집시법 통과 ‘눈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3년이고, 조사기간 연장시한은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이른바 ‘n번방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범죄 공모시 처벌, 성착취물 제작·배포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와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국회와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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