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 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뒤 처음 연 원내대표회의에서 “특수형태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예술인만이라도 확대 적용하는 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특수형태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고용보험법 개정은) 일자리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제도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께서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여당 원내대표단이 고용보험법 개정 의사를 내비쳤지만 개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개정안 통과 직후 “특수고용직 적용은 (예술인보다) 너무 범위가 넓고,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면 된다”며 “고용자 지위에 있는 특수고용직 의견도 많이 청취해야 하고, 공청회도 열어 보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고 했다.

같은날 여야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특례조항을 만든 방식을 택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을 배려해 특별히 가입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고용직 특례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확대는 특정 직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환노위에서 여야가 예술인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식의 법 개정은 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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