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을 끝내 외면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던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과 전면배치되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높다.

12일 특수고용직과 예술노동자들은 “2018년 7월 노사정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조차 국회가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고용보험위 의결을 바탕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조에 예술인과 일용근로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노무제공계약 정의를 추가해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신설했다. 사실상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개정안에 더 가깝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생색내기용으로 졸속적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은 여당과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로 처리한 고용보험을 우리는 원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양대 노총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핵심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270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의 대폭 확충을 사회적 대화의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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