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해고 1년을 맞아 청원주인 대우조선에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한 뒤 남문과 서문을 거쳐 다시 정문으로 돌아오는 4킬로미터 구간을 삼보일배로 행진했다. 4월4일까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 부당해고한 청원경찰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을 자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했다. 웰리브는 적자를 이유로 청원경찰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경찰들이 임금삭감을 거부하자 지난해 4월1일자로 32명의 청원경찰을 전원 해고했다. 청원경찰들은 “웰리브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임용자인 대우조선해양과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거부하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맞다.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고, 임용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도 이 절차를 밟아 청원경찰들을 사업장에 배치했다.

지난해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지만,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며 정반대 판정을 내렸다. 분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김춘택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고용하는 게 워낙 당연하다 보니, 청원경찰법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수십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청원경찰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