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이 약 2년 만인 4월 직접고용 형태로 복직한다.

24일 대우조선해양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대근)에 따르면 분회와 회사는 25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본관에서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에 조건부 입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다. 고용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으로 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결과에 따르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새로 협의하기로 정했다.

청원경찰 26명은 합의에 따라 4월 안에 원직에 복직한다. 구체적인 입사일과 근무처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분회는 합의서 서명 이후 대우조선해양 서문다리 위 천막농성장을 철거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웰리브에 소속돼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를 담당했던 청원경찰들은 2019년 4월1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상 실제 임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청원주로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지난달 3일 법원은 청원경찰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대우조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항소했다.

분회는 법원 판결 이후 ‘끝장투쟁’에 돌입하며 15일 단식을 예고했다. 사측이 16일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며 단식농성은 연기됐고 협상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노사는 협상 막바지까지 고용기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 왔다. 분회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간제법을 고려해 최대 2년간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박대근 분회장은 “이번 합의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전반전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확정판결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고,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간접고용이 혼재된 형태가 많은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용역·파견 등 3자를 매개로 해 청원경찰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