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브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새로 설립하는 자회사에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하청업체 노동자 자회사 전환이 사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로 대우조선 통근차량과 구내식당 운영을 비롯한 노동자 복지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호텔 직원 대상으로 자회사 전환 설명회 열어

15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웰리브는 수탁한 업무를 영역별로 다시 재하청업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사업부문 전체를 운영했다. 차량운행은 웰리브수송에, 식당운영은 웰리브푸드 같은 상호의 개인사업자에게 재하청을 준 것이다. 웰리브 하청업체인 웰리브투어 노동자 A씨는 웰리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4월9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 이후 웰리브가 산하 6개 하청업체 중 한 곳인 애드미럴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웰리브는 지난달 27일 애드미럴호텔 직원들에게 ‘6월30일자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 추진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부 웰리브지회 관계자는 “웰리브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전원을 수평이동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저하될 수도 있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며 “웰리브가 호텔 직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나면 나머지 5개 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전했다. 지회에는 웰리브 급식업무를 하는 웰리브푸드 직원과 수송업무를 하는 웰리브수송 직원이 소속돼 있다. 호텔 직원은 조직돼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웰리브가 도급받은 업무 중 급식이 주사업군”이라며 “웰리브 급식업무를 하는 웰리브푸드 직원은 350명가량으로, 직원수가 50명가량인 호텔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때 손쉽게 자르려는 것 아닌가”

지회는 “웰리브가 하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직접고용할 때에 비해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 관계자는 “자회사로 전환하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부분을 상쇄하면서도 경영 악화 때는 언제든지 자회사 계약해지·폐업 방식으로 손쉽게 해고할 수 있으니까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많은 공공기관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응해 하청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한 것이 웰리브 같은 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이 이어지고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하자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도 “자회사는 곧 손쉬운 인원감축 수단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가 자회사 소속일 경우 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도입 뒤 자회사를 폐업해 버리면 요금수납원 고용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우려했다.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뤄 온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자회사를 만들어 보안검색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웰리브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은 현재 검토 중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노사가 같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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