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법원 판결대로 복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보안분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과 지역사회 요구에도 ‘산업은행 승인을 받아야 복직이 가능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청와대와 여의도 산업은행,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 웰리브를 통해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 등을 담당한 청원경찰들을 간접고용했다. 웰리브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청원경찰 업무를 정리하면서 노동자들은 2019년 4월1일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상 실제 임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을 통해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 대전지법은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출신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산업은행에 대우조선의 청원경찰법 위반을 시정하고 청원경찰 직접고용·원직복직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산업은행 청원경찰의 출입 통제로 실패했다. 노조는 항의서한을 출입문 앞에서 찢는 퍼포먼스로 대신했다.

지난 3일 법원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정의당 경남도당과 거제경실련은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과 청원경찰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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