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간접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원경찰법 위반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서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여기서 청원주는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최근 해고를 통보한 청원경찰들이 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주상)는 28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보안경비·시설유지보수·식당 업무를 하는 ㈜웰리브는 한 달 전 대우조선해양 특수선공장과 오션플라자의 보안경비를 담당한 청원경찰 3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는 2017년 사모펀드인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뒤 "보안경비 사업에서 적자가 난다"며 청원경찰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경찰들이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자 웰리브는 32명 전원에게 4월1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이들 32명은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다. 대우조선해양 요청으로 경남지방경찰청장 승인을 얻어 청원경찰에 임용됐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올해 1월 청원경찰들이 제기한 진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라고 확인해 줬다.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귀하는 청원경찰법 5조1항에 의해 청원주 소속 청원경찰로 확인된다"고 각각 회신했다. 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이 청원주 소속 청원경찰에게 보수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경비업자(웰리브)에게 위탁해 지급하게 한 것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8조(청원경찰경비 지급방법 등) 1호 위반이라는 취지다.

박주상 분회장은 "대우조선해양측은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박 분회장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 대우조선해양이 경비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지금이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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