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경비업무를 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이 10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분회장 박주상)는 이날 오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따라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경남지노위는 4월1일자로 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조선해양은 특수선 공장과 오션플라자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들을 자회사인 웰리브를 통해 간접고용했다. 웰리브는 2017년 사모펀드인 베이사이드에 매각된 뒤 적자를 이유로 청원경찰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경찰들이 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자 웰리브는 4월1일자로 32명의 청원경찰을 모두 해고했다.

청원경찰들은 "웰리브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임용자인 대우조선해양과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거부했다.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이들이 청원경찰이 된 건 대우조선해양의 임용(채용)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원경찰이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형식일 뿐 실제로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임용 과정에 따라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원경찰 임용은 대우조선해양이 주도했다. 청원경찰법에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고, 임용할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방경찰청에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했고 임용 대상자를 결정한 뒤 다시 임용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최영주 노무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경남지노위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주상 분회장은 "경남지노위 판정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청원경찰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