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근무표를 주면서 주민센터 앞에 가서 민원인들 발열체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스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열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없고…. 남양주시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겁이 나네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일하는 공무직 A씨의 말이다. 그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체육관이 휴관하면서 휴업상태였는데 지난달 23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근무표가 전달됐다. 남양주시 공공기관에 나가서 하루 4시간씩 민원인 발열체크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를 비롯한 200여명의 공사 공무직들은 매일 30명씩 돌아가며 발열체크 업무에 동원됐다.

김영훈 한울타리공공노조 위원장은 “공사가 노동자의 개별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양주 관내 청사로 업무를 배치했다”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반하는 불법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더군다나 동원된 노동자 보호조치도 전무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위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비롯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노동자까지 모두 동원됐는데 유증상자 대면시 필요한 매뉴얼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센터나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오는 민원인 발열체크만 하라고 할 뿐, 열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조치도 없다”며 “심지어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가족이 민원을 내러 기관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는데 발열체크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보호장비도 면마스크와 1회용 장갑이 전부다.

공사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협의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업무 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구했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