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방부가 운영하는 한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A씨는 지난달 25일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폐쇄하면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에서 일하는 공무직 B씨도 지난달 25일부터 일부 시설이 폐쇄되면서 사측에서 ‘당분간 집에서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은 유급휴가로 임금을 100% 보장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한 마음이 생겨났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면서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방역을 위해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거나 예방차원에서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와 공가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휴업수당을 70%만 지급한다거나 무급휴가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아예 해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 마트(PX)와 골프장·호텔·콘도 등 전국 2천여개 장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복지단은 코로나19 관련 ‘휴업수당’ 지급 지침을 내놨다. 본부 통제에 있는 시설이 휴업시 휴업수당을 70%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군 휴양시설과 복지시설·마트의 시설 폐쇄로 인한 휴업이 지난달부터 잇따르고 있다.

임성학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인 군인이나 군무원은 유급휴가를 주면서 무기계약직인 공무직만 휴업수당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사가 맺은 단협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내 병가를 허용하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차단 같은 불가항력인 조건에서는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사측이 이런 조항을 외면한 채 휴업수당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가나 휴업을 활용하되 단협과 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심지어 군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2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설 임시폐쇄에 들어가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임성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된 군장병만 1만명을 넘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그 부담을 힘없는 공무직과 비정규직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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