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일을 얻지 못하면 대개 민간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지만 임금을 떼이거나 과도한 알선료를 지급하고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5일 오후 안산 단원구 안산글로벌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를 공개하며 제도점검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구직과정과 불법파견 노동실태’를 주제로 열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체류가 취소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일자리를 알선받을 수 있다.

류지호 팀장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구직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을 우려한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15만~2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알선을 받았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자라는 신분상 취약점 때문에 알선받은 일터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했다. 한 몽골 노동자는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소개소가 연결해 준 반장이나 팀장이 임금을 받아 일부를 편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최근에는 180만원 중 80만원을 뜯기고도 미등록자라는 신분상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알선을 받고도 결국 정상적인 알선이 아니어서 출국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알선받았지만 1~2일 만에 그만둔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류지호 팀장은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신청자 중 구직기간을 초과한 이주노동자가 매년 1천명을 넘고 있다”며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과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전처럼 알선장을 배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변경으로 퇴사 뒤 지급받던 퇴직금을 출국해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구직기간 중 생활비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구직기간 중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때문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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