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조치를 내놓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처벌유예와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확대를 담은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노동시간단축 정책 추진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냈는데 어떤 기업에서 최선을 다하겠냐"고 따졌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자연재해와 회사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사용자 개악 요구를 청부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겠다는 정부를 상대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불완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은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 방침은 법 시행 후 중소기업이 어겨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뜻"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니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매번 개별 노동자 동의를 얻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유연근로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되려면 시행유예와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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