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에게 감을 따게 하거나 골프공을 줍도록 한 것은 ‘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시민단체가 다시 반박했다.

직장갑질119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로 명백한 갑질·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장은 정치권 영입 소식 이후 다시 불거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 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며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냐”고 말했다. 그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시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에도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박찬주 전 대장의 인식은 갑질을 갑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갑질 사장의 인식과 같다”며 “박찬주 전 대장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의원 비서관들을 공관병처럼 대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