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부모상에 직원들이 조문을 가서 돕는 것은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례식장에서 시간대별로 해야 할 업무분장표까지 받았던 직원들은 "자발적 조문이 아닌 강제차출이었다"고 반박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A사는 지난달 기업문화담당 부사장 모친상과 관련해 장례식장에 직원들을 배치했다. '조문 지원' 명목인데, 업무시간이었다. 조문 지원인력 배정표도 만들었다. 장례 첫날과 둘째날 시간별로 장례식 안팎 조문객 안내와 화환 정리, 부의금·방명록 접수를 할 직원들을 정했다. 이렇게 배치된 인원은 28명이다. 인사권자(상무·팀장·PL)를 제외한 숫자다.
직원 B씨는 "상조업체에서 6명밖에 오지 않아 홀서빙만 아주머니들이 했고, 직원들이 신발정리까지 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시행된 마당에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담당부서가 되레 갑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가 업무시간에 지원을 가는 직원들에게 '경조출장'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출장'으로 근태보고를 시킨 것도 논란이다. 회사는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조문 지원인력 배정표를 보내면서 "업무시간 내 지원에 참가시 근태는 국내출장으로 제출하라"고 적시했다.
회사 취업규칙 경조출장 기준에 따르면 '팀장 포함 3명'이 근무시간에 조문을 갈 수 있다. 경조출장을 근태로 인정한다. B씨는 "경조출장을 쓰면 일부 인원밖에 갈 수 없다"며 "직원들을 대거 동원하기 위해 경조출장이 아닌 국내출장으로 근태 보고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하반기 인사평가(11월1~15일)를 앞두고 직원들이 압력을 받지 않았겠냐"며 "밉보이기 싫어서 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갑질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모상시 팀당 3명을 지원한다는 회사 상조 규정에 따라 경조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상조 지원을 할 때 지원자들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했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 압력 정도의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근무표까지 있었다면 직장갑질 중 '사적 용무 지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올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이른바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조사 갑질' 신고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아직도 대기업에서 경조사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기사 텔레콤 출신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