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며 괴로워하다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 장민순(사망당시 36세)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4일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승인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고인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다. 32개월 근무하면서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46주나 했다. 하루 12시간 일한 날도 전체 출근일의 17.9%를 차지했다. 회사 관리자는 4명이 할 일을 맡기기도 했다. 고인은 2017년 12월23일 가족에게 "내가 야근 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한 뒤 열흘이 지난 지난해 1월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꾸려 대응한 끝에 회사는 같은해 7월12일 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고인의 명예회복과 야근관행을 바꾸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중한 업무·야근·직장내 괴롭힘·근로감독 요청 좌절 등 일련의 사건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며 "우울증 이력이 있다고는 하나 업무량 증가와 직장상사의 모욕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가중돼 기존 질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과로자살은 개인의 나약함,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이 누적된 결과로서 사회적 타살"이라며 "공짜 야근 노예계약 제도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일일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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