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합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올해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로 보름째를 맞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17~18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합의 사실을 알렸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연대회의 간부들은 이달 1일부터 하던 청와대 인근 집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노사는 13일부터 사흘 연속 집중교섭을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영양사·전문상담사·사서·조리실무사·행정실무사 직종의 올해 기본급을 1.8% 인상한다. 기본급 5.45% 인상을 요구했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안을 수용했다. 내년 기본급은 2.8% 인상한다. 교통비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천500원, 내년 1천원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근속수당은 3만2천500원이다. 그간 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천원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당국은 500원 인상으로 맞섰다.

노사는 교육부·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초등스포츠강사 같은 직종의 임금체계는 보충교섭으로 접점을 찾기로 했다. 보충교섭은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1회씩 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는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며 “공정임금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과제는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유은혜 장관은 “해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공유하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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