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한 교통비 인상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최근 단시간 노동자의 교통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교통비마저 차별받는다”며 “이중차별”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달 21일 올해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교통비를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으로 산입하되, 단시간 노동자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통비 4만원 인상분을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른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섭대표 격”이라며 “시·도 교육청 중 부산·대구를 비롯한 교육청 절반 정도는 각 관할 학교에 해당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단시간 노동자라고 버스·지하철 요금을 반만 내지 않는다”며 “단시간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2년 대법원도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며 “대규모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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