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택배연대노조가 "물량배정을 무기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마포우체국·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물량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마포지회 조합원 33명 중 8명이 최근 노조를 탈퇴했다. 지회에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2년간 계약을 맺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아 생활한다. 물량 감소는 곧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노조는 "마포우체국이 사내방송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물량을 주지 마라고 했다는 집배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마포지회는 이날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공개했다. 조합원인 한 위탁택배 노동자는 "집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한 사람은 (물류센터) 밖에서 (추가물량을) 줄 수 있는데 조합원에게 주면 책임을 추궁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분류작업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다. 노조는 단체협약과 올해 3월 타결한 노사합의문을 근거로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분류작업인 '무분류 혼합택배' 축소를 요구했다. 단체협약에는 무분류 혼합택배 해소에 노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노사합의문에는 무분류 혼합택배 해소를 위해 “집중국 분류인원 채용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측은 위탁택배 노동자가 하루평균 처리하는 물량 180개를 유지하려면 공짜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회는 지난 7월25일 공짜 분류작업을 집단 거부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무분류 혼합택배 해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업무방해로 호도하고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물류지원단은 "마포우체국 무분류 혼합택배 비율은 전국평균 대비 높지 않음에도 노조가 임의로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관리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사항인 혼합택배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노조탈퇴 인원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내방송에서 조합원 이름을 거론하며 물량을 주지 마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마포우체국 관계자는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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