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특수고용직인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했다. 노사는 매주 2회 교섭을 한다.

교섭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택배직종과 사무직종을 포함해 4개 노조가 있다. 택배직종에만 2개 노조가 존재한다. 택배연대노조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지난달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불안은 다소 해결됐지만 노동환경 개선 문제는 그대로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주 5일 근무와 하루 2회 배달 금지를 약속받는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일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물류지원단이 책임지고 택배기사에게 전가되는 분실물 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공무원인 집배원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토요휴무를 하고 있고, 이들이 맡은 택배물량이 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과로사를 부르는 장시간 노동 문제만큼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꾸린 우체국위탁택배협회는 올해 4월 대표자회의에서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로 조직전환을 결정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3천여명 중 1천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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