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노사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지난 1월 공공부문 특수고용직 노사 중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단협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택배연대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은 일방적으로 위탁택배 물량을 줄이는 등 단협 위반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우체국본부와 지원단은 1월23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과 공공기관이 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로 꼽힌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지원단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사전에 분류된 택배물량을 건네받아 배송을 한다. 담당지역별로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은 탓에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져갈 택배물량을 다시 분류해 가져간다. 평균 1~2시간 걸린다. 우체국본부와 지원단이 맺은 단협에는 이 같은 사전분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단이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인 우정실무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

주 5일 노동을 하기로 단협에 명시했지만 제주지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주 6일 출근하고 있다. 진경호 우체국본부장은 "정규직인 집배원들의 편지물량이 줄자 위탁택배원들의 물량을 빼앗아 집배원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모회사처럼 굴며 지원단 업무를 좌우지하는 바람에 단협 위반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택배물량이 줄면 임금도 줄어든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지원단 사이에 체결된 단협이 파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대국민 유인물 배포와 결의대회 개최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측은 "확인 결과 주 5일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계약서상 초소형 택배는 원래 위탁택배원이 담당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대화를 통해 노조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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