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기자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가 9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위탁택배원(특수고용형태 집배원) 750명을 포함해 집배인력 988명 증원에 합의했다.

위탁택배원 750명 늘리고 무거운 택배 줄이고

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어느 정도 노조 요구를 수용했고, 파업을 하면 국민에게 드리는 불편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5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집행부에 일임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노조가 61년 만에 파업을 결심한 이유는 집배원 2천명 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주변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잇따라 사망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합의가 빠른 시일 안에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사는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 750명을 이달 중 배정하고 직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238명의 정규직 집배원을 늘리는 등 988명의 집배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집배원의 업무 고충이 큰 10킬로그램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는 폐지한다.

고중량 소포 요금 인상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월 100개 이상이면 집배원이 수거하던 계약택배 최저기준도 300개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동호 위원장은 "이렇게 줄어드는 택배물량은 연간 3천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배인력 정원에 맞게 택배물량을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택배물량을 줄여 집배원들이 등기를 비롯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토요택배 중단 여부는 노조가 양보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농어촌지역(읍면 단위) 인력증원과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을 우편특별회계 적자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정규직 집배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확보 요구는 정부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서에 빠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집배노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하겠다"

복수노조 가운데 하나인 집배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에도 위탁택배원을 918명 증원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9명이 과로사로 세상을 등졌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정규인력 증원 권고를 무시하고 비용 측면으로만 접근한 비정규직 증원으로는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 5일제 시행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기획추진단이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마련한 7대 권고사항조차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권고를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금지도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정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교섭 과정과 결과를 책임 있게 공유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