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 이달 1일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보수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가 폭발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한 정기 기획감독이다.

17일 금속노조와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광역산업안전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0여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근로감독할 계획이다. 감독기간은 17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이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지난해 1월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노동부는 포항제철소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14건을 적발했다. 그런데 올해 또 하청노동자가 폭발사고로 희생되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 불량이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1명 이상 숨지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여수지청이 내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대며 사전예방 차원의 감독인 기획감독으로 했다"며 "노동자들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형식으로 감독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독에는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3명), 금속노조 포스코지회(2명)·포스코사내하청지회(1명) 노동자 6명이 참여한다. 현장조사와 작업자 간담회 등 감독 전반에서 노동자 감시와 의견 개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판결 분석 결과를 보면 90%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로 인한 재범률이 75%에 육박한다”며 “노동부는 억울하게 죽은 피해노동자와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현장 노동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하고,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여부와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시정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책임자를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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