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실시간 호출서비스를 하는 '타다' 서비스를 "노동착취 혁신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0일 논평에서 "타다는 혁신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일반인을 고용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존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단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혁신이라면 이 세상에 혁신이 아닐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타다 서비스가 법망을 피해 노동착취 혁신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타다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조차 버는 게 힘겨운 상황"이라며 "타다 기사들의 처우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주는 최저임금이나 4대 사회보험·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타다 서비스는 기술혁신으로 생긴 새로운 파이가 아니라 택시 이익을 타다 노동자가 조금 더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 와중에 돈을 버는 것은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대여료와 수수료를 챙기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택시가 포화상태라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마당에 타다 같은 서비스까지 합법화할 경우 운송사업시장은 말 그대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유사 택시영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불법파견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타다가 제휴를 맺은 22개 업체에서 운전기사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타다측은 택시와 같은 여객운수업이 아니라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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