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 3년이 됐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아직도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참여형 모델인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1기 노동이사 아카데미’에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이사제 오해 바로잡을 필요 있다”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이해’ 강의에서 “주로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가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경영권 침해, 경영전문성 저하, 의사결정 지연 같은 우려를 내놓는지만 노동이사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히 "노동이사제가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기본원칙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규정한다”며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보장한다는 개념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절대금지 법리는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가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조직과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라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이사회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접목돼 더 빠른 결정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경험 공유 자리 마련

서울시는 2016년 5월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16곳에 22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경기도·경상남도·광주광역시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민간기업 확산”을 공약했다.

서울시는 “사회적인 논의가 서울시를 포함한 선도적 도입기관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노사 대립 중심의 담론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시가 1기 노동이사 아카데미를 개최한 배경이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인 소통·협력 기반 노사상생 패러다임 구축, 노사의 책임 있는 투명경영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지난 3년간 노동이사제 운영경험과 교훈·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을 위해 노동이사 아카데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노동이사 아카데미에는 양대 노총 금융·공공부문 노조활동가 36명이 참여했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를 살피고 운영경험을 공유하면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서울시도 3년의 운영경험을 모두 공개하고 사회적 고민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와 사용자, 전문가 집담회 눈길

1기 노동이사 아카데미는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 일정에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한국 노사관계 진단과 산업민주주의 과제’를,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가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노광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사회를 보고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장지현 서울시복지재단 노동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이사와 대화’가 눈길을 끌었다.

5일에는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공공기관 회계의 기본 이해’를,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노동존중특별시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노광표 위원장 사회로 ‘노동이사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집담회도 이어진다. 집담회에는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나도철 서울복지재단노조 위원장·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박희석 노동이사·변춘연 서울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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