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
노동·시민단체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를 맞아 하청노동자에 집중된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민주노총 거제지부·금속노조 경남지부·거제경실련을 비롯한 9개 단체가 모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29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모임은 다음달 3일까지를 추모·투쟁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에 △조선소 다단계 하청 금지 법제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체계 마련·시행 △작업중지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를 요구한다.

지난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재해 주요 원인을 재하도급으로 지목하고 재하도급 금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하도급 금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조선소 일자리는 여전히 다단계 하청 물량팀으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준비모임은 "산재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이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조선소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지브형 크레인을 설치할 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그럼에도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기업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 준비모임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준비모임 관계자는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 노동자들이 상담·치료·보상을 받고 일터에 복귀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기간에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의 원청 지급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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