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하반기 노동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공부문 노동계가 "고용창출 효과가 사라진 데다 임금인상만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지방공기업 노조들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고임금 노동자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을 깎아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하도록 했다. 정년이 60세 이하인 곳은 정년이 늘어난 기간 동안 임금을 깎았다. 정년이 60세인 곳은 퇴직 1~2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했다. 전자는 정년연장형, 후자는 정년보장형이다. 대다수 지방공기업은 정년보장형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로 마련된 재원보다 신규채용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많아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2015년 5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르면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보다 신규채용자에 줘야 할 인건비가 더 많아졌다. 그러자 임금인상분을 줄여 부족분을 메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1천400여명이지만 2022년에는 570여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절감분으로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32억원이 부족했고 올해는 부족액이 42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금액을 임금인상률 억제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현행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과 4월 각각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때 노동자 의견수렴을 주문하고 있다. 30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는 이유는 평가원이 행안부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손볼 때 당사자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공기업노조들은 7월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뒤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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