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만든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서울시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와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지역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전국단위 노조인 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역지부가 낸 설립신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지역지부는 지난 9월 서울지역 대리운전업체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했다. 서울시는 외부 법률단체 두 곳에서 자문을 들은 뒤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곁에는 권리와 희망이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전태일이 존재한다"며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33조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과거 노동부는 사용자와의 전속성이 있는 기사들만 조합원으로 있으면 설립신고증을 교부한다고 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며 "서울시는 전속성을 문제 삼지 않고 설립신고증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주요 지방단치단체에 설립신고를 추가로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다시 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면서도 전국단위 노조로 조직변경을 요구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신고는 반려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설립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조직형태 변경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용전속성 여부가 반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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