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옥시 익산공장 폐쇄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적법한 근로자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

7일 화학노련과 옥시레킷벤키저노조(위원장 문형구)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가 지난해 11월30일 옥시레킷벤키저 익산공장 폐쇄로 해고된 노동자 36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옥시레킷벤키저는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올해 5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다.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며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 판단은 달랐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대표는 사용자 간섭이나 개입 없이 경영상 해고 대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민주적인 선출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근로자대표 선출과정과 근로자대표 입후보자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옥시레킷벤키저노조가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공고했다. 문형구 위원장과 본사 영업부장 오아무개씨가 후보로 나섰다. 회사는 오씨가 후보등록이 종료된 직후 입후보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선출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익산공장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 노동자 151명(서울 본사 89명·익산공장 62명) 중 76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오씨가 61표를 받아 근로자대표로 선출됐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대표 오씨는 특별희망 퇴직금 수준도 2017년 9월 희망퇴직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의하는 등 익산공장 노동자들에게 일부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했다”며 “경영상 해고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익산공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본사 발령자 3명에 해고 통보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매운동이 일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익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하나 해고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익산공장 생산품 수입 및 외주생산으로 변경, 2017년 성과급 30억원 지급을 지적하며 “경영상 해고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며 “고용승계나 재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 서울 본사를 찾아 원직복직을 요구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본사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에 머물며 집회를 한다. 11일에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맞춰 정부세종청사를 찾는다.

문형구 위원장은 “회사는 처음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지하고 공장을 폐쇄했다”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원직복직 판정에도 잃을 게 없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회사는 지난해 익산공장 노동자 39명 중 36명을 해고하며 나머지 3명을 서울 본사로 발령했다”며 “이들에게 10월30일자로 해고를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원직복직 판결을 받은 36명과 해고예정인 3명의 고용승계나 재취업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8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을 전개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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