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익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옥시레킷벤키저노조(위원장 문형구)에 따르면 익산공장에 남은 노동자 41명에게 희망퇴직과 해고가 통보된 상태다.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계약직과 산재휴직 중인 2명을 제외한 39명이다. 희망퇴직은 계약직을 제외한 40명 모두를 대상으로 27일까지 받는다.

회사는 지난 17일 ‘희망퇴직 시행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회사는 안내문에서 “더 이상 익산공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법률적으로 해고될 경우 직원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희망퇴직을 종용했다.

문형구 위원장은 “옥시 사태 이후 매출이 줄긴 했어도 적자는 아니었다”며 “공장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음에도 희망퇴직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희망퇴직 안내문을 조합원 집은 물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까지 보내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내문과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에서 과거보다 높은 위로금을 책정했다. 기존 위로금은 근무연수 곱하기 1.5배에 5개월치 급여를 더한 금액이었다. 회사는 추가적으로 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 산정기준을 400만원으로 올리고, 만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특별희망퇴직금을 최소 4천5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익산공장에서 옥시크린·물먹는 하마·파워크린 같은 세탁 생활용품을 생산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경기도 화성의 한 화학공장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으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익산공장을 폐쇄하고 희망퇴직으로 노동자들을 내보냈다. 익산공장 부지와 건물 포장설비는 LG생활건강 자회사인 해태htb에 양도했다.

문 위원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1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단체협약 위반과 일방적 부당해고 통보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상혁 공인노무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급여안내서를 가정으로 발송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며 “희망퇴직 안내문을 가정에 발송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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