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오른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추천 포함)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전원과 4명의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불참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개회한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기다리느라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따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다 같은날 밤 10시께 최종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다시 열었고, 15차 전원회의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의견차는 컸다. 올해보다 3천260원(43.3%) 오른 1만79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15.3% 인상한 시급 8천68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8천298원(10.2% 인상안)을 고수하다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반영한 10.9%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못 박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4시30분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680원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천350원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8대 6,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중 1명이 노동자위원안에 찬성함에 따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이 참석했다면 노동자위원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뻔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했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논평을 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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