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12일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거래행위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예외 허용 △세제지원 확대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담은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영세 소상공인 지불부담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는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 가운데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소상공인 비중이 80% 이상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50%를 인상하는 안을 두고 표결했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11일 13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 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선순환 경제 토대를 구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비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가 원인임에도 모든 책임을 최저임금에 돌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을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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