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배원 과로사를 개인 책임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작업에 투입됐던 집배원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우정사업본부가 고인의 죽음을 개인 책임으로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본지 2018년 6월19일자 5면 '라돈침대 집중수거 우체국 집배원 돌연사' 참조>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A씨 사망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인의 2016~2017년 건강진단 결과를 '참고사항'으로 명시했다. 고인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주의 유소견 판정을 받았다며 개인질병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본인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노출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인이 개인 질환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합의로 집배부하량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해당 보고서에 고인의 집배부하량을 적어 노조 반발을 샀다.

노조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가 고인이 퇴근 후 운동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죽음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평소 운동을 즐기고 건강에 자신 있던 집배원이 과로로 한순간 세상을 등진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장은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에 대한 폄하를 사과하고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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