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임금인상 효과가 얼마나 떨어질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에 근접한 임금을 받는 조합원 602명의 급여명세서를 조사해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 정책보고서를 내고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확대할 경우 임금 삭감률이 51%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1% 조합원 최저임금 인상 ‘도루묵’ 마법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1.2배 이하 저임금을 받는 조합원 602명의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분석했다. 저임금 조합원 직종은 대학·빌딩·지하철 청소노동자들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올해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인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기준으로 176만6750원이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평균 임금총액은 203만693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총액 대비 통상수당 비중은 4.9%, 급식비와 통근비 같은 복리후생수당은 6.7%, 상여금은 2.7%였다. 저임금 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은 기본급·식대·교통비·가족수당·근속수당과 상여금, 직무·직책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 삭감효과를 낳는지, 추가적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에서 이상으로 변동하는 노동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다.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10%·5%일 때를 각각 계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5% 오르면(시급 8천660원) 이들 조합원의 현행 산입범위 기준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다. 그런데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추가로 포함하면 최저임금 미만자는 45%로 대폭 줄어든다. 최저임금이 15% 올라도 51.8%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이 없다. 임금인상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최저임금 미만자가 현행 산입범위 기준 45.5%에서 확대된 산입범위 기준 30.4%로 줄어들어 양자 간 15.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로 포함하면 최저임금 미만자 격차는 적게는(15% 인상) 2.8%포인트에서 많게는(5% 인상) 11.4%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투쟁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복리후생수당까지 포함할지를 논의했다. 소위는 24일 밤 9시 속개한다. 이후 환노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전원회의를 통과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부터 28일 국회 본회의 종료 때까지 국회 앞에서 지도부와 가맹조직 위원장단 농성을 한다. 24일 저녁부터 25일 환노위 전원회의 종료시까지 국회 앞과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결의대회와 야간문화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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