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3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노사단체 의견을 들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아닌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주장한 반면 재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재계에서 송영중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부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경총은 상여금을, 중기중앙회는 내·외국인 임금 역전현상을 지적하며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물었다. 상여금과 숙박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노동계는 “상여금과 금품(현물급여 포함)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이 떡값 명목으로 1년에 두 번 받는 명절상여금과 알바노동자 식비마저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가 2019년 최저임금과 산입범위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최저임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제도 안착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임금 수준·구조·체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개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같은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수습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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