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 문제 해결과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화한다더니 해고가 웬 말이냐” “해고는 살인이다” 구호를 외치며 찬 바닥에 몸을 던졌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한파가 절정에 이른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다. 날은 맑았지만 체감온도는 섭씨 영하 16도를 밑돌았다. 오체투지 행진에 참여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한파 칼바람도 해고 칼바람만큼 아프지는 않다”며 “절박함을 전하기 위해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월 말이 골든타임, 대통령이 해결하라”

이날까지 강원·경기·경북·대구·울산·인천 등 6개 지역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종료됐다. 심의 대상 학교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11%만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분류됐다. 더 큰 문제는 전환 예외 판정 이후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초단시간 사서 130명, 대구 학습상담원 6명, 전북 방과후 행정사 169명이 해고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3일 공문을 보내 "전환 예외로 결정된 방과후 학교 업무보조인력 250여명의 계약해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해고 심의위원회로 변질된 교육청 전환 심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 2월 말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특별점검과 지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달 18일 각 교육청에 공문 한 장을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쟁점직종은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에서 현장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라”며 “정규직 전환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률적 해고를 지양하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최대한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밝혔다.

노동부 공문 시행 이후에도 각 교육청발 해고통보가 잇따르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청와대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체투지 행진으로 청와대 앞까지 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정규직화 원칙 어디로 갔나”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봤지만 시·도 교육청 전환 심의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을 전환 제외로 판정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급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해 예측이 곤란하거나 근로일이 주 1일에 해당하거나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시·도 교육청 전환 심의위가 전환 예외로 판단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상 예외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5일 규칙적으로 하루 2~3시간씩 일하기 때문이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전환 심의위 논의는 정부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심의위원들에게 도와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비정규 노동자들을 내쳤고 결국 기간제 4천명을 전환 제외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육청 전환 심의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환율(0.5%)을 보였다. 전환 대상 4천500여명 가운데 단 21명만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현재 5일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는 30일 저녁 교육공무직본부 농성장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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