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정교사가 외국으로 파견을 간 기간에 3학년 담임을 맡았다. 2학기(1년)를 일하기로 계약했지만 정교사가 일찍 복직을 신청하자 중도에 계약해지를 당했다.

경남지역 한 중학교는 정교사가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대체할 기간제교사를 뽑았다. 학교는 기간제교사 모집 공고에 6개월이 아닌 방학기간 한 달여를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4.5개월이라고 알렸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교사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 계약일을 동일하게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간제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차별로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20일부터 같은해 12월12일 사이 전국 기간제교사들에게 '학교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을 물었더니(중복응답) 방학기간을 빼고 채용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지목한 기간제교사가 475명(58.2%)으로 가장 많았다.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 또는 1년을 일했더라도 이들은 방학기간 3개월 임금을 받지 못한다.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부담을 택한 응답이 305명(33.9%)으로 뒤를 이었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교사들이 떠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경기지역 한 기간제교사는 학생생활지도부 업무를 8년이나 했다. 그 밖에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283명), 계약서 작성시 호봉 고정(274명), 학교 이동시 정근수당 미지급(237명)도 개선해야 할 차별에 포함됐다.

노조는 "정부가 기간제교사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인정하면서도 끝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차별을 시정하고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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