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숨진 산업재해 노동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재해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에 따른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진폐증으로 숨진 탄광노동자 이아무개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의 자녀는 2011년 아버지가 진폐증이 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이씨가 진폐 정밀검진을 통해 장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 자녀는 불복심사와 재심사 청구를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과 법원은 장해급여 수급은 장해등급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면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등급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 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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