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파견 사용업체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4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불법파견 사용업체 199곳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한 근로자 3천379명 중 직접고용된 근로자가 1천436명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표 참조>

이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2015년 전국 파견·사용업체 감독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감독 업체 1천113곳 중 노동관계법 위반업체는 76.5%인 852곳이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업체는 55.4%인 617곳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은 103곳 중 노동관계법 90.3%(93곳), 파견법 81.6%(84곳), 안산은 310곳 중 노동관계법 87.1%(270곳), 파견법 65.8%(204곳)이 위반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파견법 위반 중 파견대상업무 위반업체가 전체 617곳 중 320곳(51.9%)으로 가장 많았다. 파견기간 위반은 23곳(3.7%), 직접고용의무 위반은 25곳(4.1%)이었다.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 소재 모베이스사에 대해 21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명령이 내려졌지만 고용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고용불이행 과태료만 2억1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는 2014~2015년 372명의 불법파견 인력사용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위반사업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상시적으로 민관감시단을 운영해 간접고용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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