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연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퇴직연장자만큼 신규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실시로 향후 2년간 최대 8천명의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재정지원 계획이 불투명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년은 60세로 제한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 권고안에 따라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년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 아니라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일부 직급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만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늘릴 수는 없다. 예컨대 1·2급 정년이 61세이고 3급 이하 정년이 58세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3급 이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 보장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60세로만 제한된다. 정년 60세 초과를 전제로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공부문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년연장자 수만큼 신규채용

각 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퇴직연장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절약한 고령자 인건비로 청년고용?

기재부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2016~2017년 동안 준정부기관·공기업에서 6천700명의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8천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재원이다.

기재부는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신규채용 인원은 임금피크제 관련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 규모만큼 청년을 신규채용하라는 것이 기재부 권고안인데, 고령 직원 임금축소분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의 임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재부는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령별 인원분포, 신규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 간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며 “노동자 임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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